구인·구직 정보
2012년 서울특별시 시니어인턴십 모집 공고 |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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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94호
2012년 서울특별시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공고
시니어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2년 「서울특별시 시니어 인턴십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1 서울특별시장 1. 인원 및 분야 모집인원 : 200명 50대 시니어 분야 : 만 50세 ~ 59세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만50~59세 취업희망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2. 신청자격 인턴 : 채용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50세 이상 취업 희망자
3. 기업 선발 기준
4. 지원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내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원칙
5. 지원기간 - 50대 시니어 : 채용일로부터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3개월 추가
6. 채용인턴 및 인턴지원금 지급 관리 - 50대 시니어 분야 : 서울시 직영 관리(서울시↔참여기업 인턴지원협약 체결)
7. 임금 및 지원금 가) 50대 시니어 - 50대 시니어 : 최저 월 140만원 이상(참여기업과 채용인턴간 약정 임금 - 근무시간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8.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 2. 1(수) ~ 2. 17(금) 18시 <17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2012년 서울시 시니어인턴 참여기업 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 가입후 사업자등록증 팩스(02-731-9540) 송부】 - 서면접수 : 서울시 각 자치구(별첨 1 참조),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서면접수한 기업은 정보제공동의에 의거하여 서울시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와 전직지원센터의 회원가입과 시니어인턴십 사업신청을 대행하게 되며 채용지원을 위해 기업정보가 상호 공유됩니다.
○ 선정결과 승인 : SMS 및 이메일 통보 / 신청기업 선착순 선정 통보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 지원사업 - 진행현황에서도 확인가능)
9. 인턴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와 각 신청기관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채용공고 <일자리플러스센터 및 노사발전재단 채용공고는 필수> ※ 일자리플러스센터 로그인 후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 에서 구인표작성 - 사업구분(“2012년 서울시 시니어 인턴 참여기업 공고”)선택 - 구인신청 요청 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와 유관기관 알선을 받아 인턴 선발 다) 인턴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 명단 통보 ※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입력] - [통보] 라) 서울시에서 인턴 적격여부 확인후 선발자 승인 처리(수시) 마) 기업별 채용일부터 인턴채용자 근무개시(기업-인턴 약정체결) 바) 시니어인턴 오리엔테이션 실시(서울시)
10. 인턴근무 희망자 참여 방법 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나) [채용정보](사업별) - 사업구분[2012년 서울시 시니어인턴 선정 기업공고] 선택 - [희망기업 선택] - 온라인지원/알선요청 다) 온라인 지원이 어려운 경우, 참여기업으로 별도 ′인턴 신청서′ 송부 라) 시니어인턴십 참여희망자는 본인 정보제공동의에 의해 채용지원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으로 정보제공될 수 있습니다.
11. 진행일정 - 참여기업 신청접수 : 2.1(수) ~ 2.17(금) 기업별 채용공고 및 선발 : 2.6(월) ~ 2. 29(수)
12.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시니어인턴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e-height: 24pt; font-family: "08서울남산체 B"; letter-spacing: -0.12pt; color: #000000; font-size: 12pt">받을 수 없습니다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13. 문의처 가)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나) 서울특별시 일자리지원과(☎ 02-2171-21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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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공공일자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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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