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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모집 공고
작성자 : 최영주 작성일 : 조회 : 2,861
부서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 - 192호 


2012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공고(1차)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1pt; font-family: "08서울남산체 B"; letter-spacing: -1.26pt; color: #000000; font-size: 14pt">인턴십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1

                                                       서울특별시장

 1. 인원 및 분야

    모집인원 :

                1분야 :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신성장 동력산업)

                2분야 : 일반 중소기업


                 - 분야 모집결과 지원업체가 미달될 경우 2분야 신청기업 선정


 2. 신청자격

    〈기업〉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기업


     〈인턴〉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5세 이하 미취업자

             (1976.1.1 이후 출생한 자)



 

 3. 참여기업 선정기준

   - 인센티브 대상기업(1순위) : 전년도 정규직전환율 50% 이상

                               으로 2명 이상 정규직전환 기업

   - 신규참여 유망기업(2순위) : 인턴기간 급여제시액 높은 順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3순위) : 정규직 전환율 50%이상이고

                                1명 이상 전환기업






- 선정기준 관련 유의사항

   정규직전환율(%) = 공고일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턴십 참여자 / 기업별 청년인턴 선발 총인원

   정규직 전환율은 공고일 현재 정규직 전환 후 근무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함

   1,2순위 업체 미달시 3순위 업체 선발


 4. 지원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 상시근로자수에는 공공 인건비(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를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 중복지원 배제 : 최대 신청 가능인원 중 고용노동부, 서울시(자치구), 인턴십 및 고용지원사업 등 공공 인건비 지원인원은 제외하고 신청가능(통합지원 한도 적용)

    - 예시 : 상시근로자 10명 사업장(20% 범위내 최대 2명 신청가능)

             ☞ 현재 고용노동부 인턴 1명, 자치구 인턴 1명 근무중(총 2명) ⇒ 신청 가능인원 0명

  ○ 정규직전환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최대 5명 이내)

     - 2011년도 2명이상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 중 정규직 전환율이 50% 이상인 업체는 상시 근로자수의 20% 이내에서 최대 5명까지 인턴을 추가 지원 가능


 5. 지원기간 : 근무개시일로부터 6개월


 6. 지원조건

    가) 일반 지원조건

      ○ 인턴임금 : 1인당 월 140만원 이상(서울시 지원한도 : 최대 월 100만원)

                   (서울시 지원금 : 인턴 6개월-약정급여의 60%, 정규직 4개월-약정급여의 50%)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

      ○ 근무시간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나) 특별 지원조건

      ○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4개월 추가 지원

      ○ 인턴기간 중 정규직 전환시 인턴기간 포함 총 10개월 지원


7.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 2. 1.(수) 09시 ~ 2. 8.(수) 18시 <8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 모집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 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fax. 02-731-9540) ⇒ 승인 (tel. 02-731-9535)

   ○ 선정결과 발표 : SMS(문자메세지) 통보/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8. 인턴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

       통해 채용공고 게시

        로그인 후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 에서 구인표작성

           - 사업구분(“서울시 청년인턴 선정기업 공고”)선택 - 구인신청 요청

    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구직자 알선을 받아 인턴 선발

    다) 인턴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 명단 통보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 검색] - [대상자 통보]

          ☞ 통보시 유의사항

           1) 통보 기간 내 통보  2) 인턴은 구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유효회원)에만 신청가능

   라) 서울시에서 인턴 적격여부 확인 후 최종선발자 수시 승인

    마) 채용승인 후 근무개시(기업-인턴 약정체결) 및 서울시와 인턴지원협약 체결

    바) 근무전 인턴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의무교육 - 2일 14시간)


 9. 인턴근무 희망자 참여 방법

    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나) [채용정보] (사업별) - 사업구분 [서울시 청년인턴 선정기업 공고] 선택 - [희망기업선택]

        - 온라인지원/알선요청


 10. 진행일정

     참여기업 신청 접수 : 2.1(수)~2.8(수)

      기업별채용공고 및 면접, 선발 기간 : 2.15(수)~2.29(수)


 11.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중소기업 인턴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서울시(자치구) 인턴십, 고용지원사업 등 공공 인건비 지원인원이 인턴 신청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통합 지원한도 적용)

     2)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임금수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알선한 인턴후보 이외의 자를 기업이 인턴으로 선발하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6)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12. 문의처

   가)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일자리지원과(☎2171-2114~5)

   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http://job.seoul.go.kr)

2012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모집 공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50&bbsNo=46&nttNo=4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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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