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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 최영주 작성일 : 조회 : 2,969
부서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별첨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 -195호 


2012년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취업자 모집 공고(1차)


인력난 해소 및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과 취업자의 공동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12년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정규직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2

                                                       서울특별시장

 1. 인원 및 분야

    모집인원 : 200명

    모집분야 :

        - 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신청자격

    〈기업〉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 4대 도시형 제조업체(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로서

                    신규로 정규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취업자〉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미취업자

        제외대상 : 대학 재학생(휴학생, 졸업직전 방학 중인 ?생)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던 자


 3. 지원인원

  ○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하되, 동일사업장 최대 5명 이내

     ※ 상시근로자수에는 현재 인턴으로 근무 중인 자를 제외

  ○ 중복지원 배제 : 최대 신청 가능인원 중 타기관(고용노동부, 강남구, 구로구 등) 인턴지원 인원은 제외하고 신청가능

    - 예시 : 상시근로자 10명 사업장(20% 범위내 최대 2명 신청가능)

             ☞ 현재 고용노동부 인턴 1명, 자치구 인턴 1명 근무중(총 2명) ⇒ 신청 가능인원 0명

  서울시 중소기업 인턴십 및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등 기업별 최대인원을 지원받은 기업 제외



 4. 지원기간 : 근무개시일로부터 12개월


 5. 지원조건

고용보조금 : 제조업체에 지원

       -  취업자 급여 월 100만원 이상 지원조건

               -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

     취업장려금 : 취업자에게 시에서 직접 지원

        - 1인당 최대 330만원 지원

      ○ 근무시간 : 고용지원협약서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6.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 2. 2.(목) 09시 ~ 2. 10.(금) 18시 <8일간>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지원하기]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  [제출하기]

       기업회원이 아닌 기업은 회원 가입 후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fax. 02-731-9540) ⇒ 승인 (tel. 02-731-9535)

   ○ 선정결과 발표 : SMS 및 이메일 통보/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7. 취업자 선발방법 및 절차

    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

       통해 채용공고

        로그인 후 [구인신청관리] 또는 [기업서비스]-[구인신청] 에서 구인표작성

           - 사업구분(“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선정기업 공고”)선택 - 구인신청 요청

    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알선을 받아 취업자 선발

    다) 취업자 선발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통해 서울시에 명단 통보

        [기업서비스] -  [지원사업] -  [선발자통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 검색] - [대상자 통보]

          ☞ 통보시 유의사항

           1) 통보 기간 내 통보  2)취업자는 구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유효회원)에만 신청가능

   라) 서울시에서 취업자 적격여부 확인후 최종선발자 수시 승인

    마) 채용승인 후 근무개시 전에 서울시와 고용지원협약 체결

    바) 근무중 취업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실시(의무교육 - 1일 7시간)



 8. 취업자 참여 방법

    -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9. 진행일정

    참여기업 신청 접수 일정 : 2.2(목)~2.10(금)

     기업별채용공고 및 면접, 선발 일정 : 2.15(수)~2.29(수)


 10.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은 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취업자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 취업자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

       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타기관 청년인턴을 포함하여 취업자(정규직) 신청가능인원을 초과한 경우

     2)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급여수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사시키고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신규취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알선한 취업자후보 이외의 자를 기업이 취업자로

       선발하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6)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11 문의처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일자리지원과(☎2171-2884)

2012년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모집 공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50&bbsNo=46&nttNo=4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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