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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특별시 무역인턴십 사업 공고
작성자 : 최영주 작성일 : 조회 : 2,689
부서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서울특별시 공고 2012-193호

2012년 서울특별시 무역인턴십 사업

참여기업 및 무역인턴 모집 공고(1차)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울특별시 무역인턴 사업」관련하여 2012년 제1차 참여기업 및 무역인턴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1

서 울 특 별 시 장

1. 모집인원 : 100명


2. 참여자격

  〈기업〉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1인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수출기업 또는 수출준비기업


   〈인턴〉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미취업자로서 아래 1호에 해당자

            1) 무역관련 전공 또는 경력자

            2) 영어 등 외국어 일정수준 이상자


3. 지원조건

  - 지원인원 : 1개 기업당 1인 무역인턴 지원

     ※ 담당업무 :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입관련 문서작성 및 통번역 지원, 기타 무역관련 업무

     ※ 타 지원사업과의 관계 : 서울시 지원사업의 기업별 지원가능인원은 포함하여 최대 5명으로무역인턴 인원배정 시 청년인턴, 4대도시형제조업 등 타 사업 배정인원 차감

       (EX. 상시 근로자 30인 기업 : 최대 배정가능 인원 5명

           무역인턴 1명 채용시, 청년인턴 4명만 배정 가능

  -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최장 10개월(인턴기간 6개월, 정규직전환 4개월)


  - 인건비 및 직무교육 지원

     ○ 임    금 : 최저 월 140만원 이상(참여기업과 채용인턴간 약정 임금)

     ○ 지 원 금

       - 인턴기간 : 약정임금의 60% / 최대 월100만원 /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 약정임금의 50% / 최대 월100만원 / 3개월

         4대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채용기업이 부담하며 지원금 산정시 약정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근무시간 :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 직무교육 : 기업 근무 후 온,오프라인 직무교육

        - 온라인 : 한국무역협회 주관 무역실무교육 2개월 54시간

        - 오프라인 : 서울시 주관 직무교육 2일 14시간


4. 세부 추진절차

 -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2012. 2.1(수) ~ 2. 8(수)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 홈페이지 [고객센터] → [지원사업공고] → [2012년 서울시 무역인턴십 참여기업 공고]

             [지원하기]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제출하기]

        ※ 비회원의 경우 기업회원가입 및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731-9540) 후 참여기업 신청

   ○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업자등록증 사본, 업체 주요현황(회사?사업소개, 매출?해외마케팅 실적 등), 수출실적 증빙서류(무역협회 또는 거래은행 발급) 각 1부

           ※ 수출 준비기업 : 수출관련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수출계약서, 신용장 사본 등)

        - 제출방법 : 우편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우  편 : (우편번호:100-750)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5층 일자리지원과

        ?이메일 : seoulintern@soul.go.kr / PDF나 JPG로 변환하여 송부

  - 선정기업 발표 : 2012. 2. 15(수)

   ○ SMS 및 이메일 통보 / 서울일자리플러스홈페이지 게시indent: -112pt; margin: 5pt 0pt 0pt 112pt; font-family: "08서울남산체 M"; letter-spacing: -1.2pt; color: #000000; font-size: 15pt">

      

  - 선정기업별 무역인턴 선발 : 2012. 2. 15(수) ~ 2. 29(수)

 - 무역인턴십 지원자 신청 : 2012. 2. 15(수) ~ 2. 29(수)

  - 무역인턴 적격여부 심사 및 채용승인(서울시) : 2012. 2. 29(수)까지


  - 근무개시 : 기업별 채용승인일로부터

     ※ 인턴확정 후 기업-인턴 근로계약 체결즉시 근무개시 가

5. 진행일정

추진사항

일 정

비 고

1차모집 공고

2.1(수)

 

참여기업 신청접수

2.1(수) ~ 2.8(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참여기업 선정결과 발표

2.15(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 신청기업별 선착순 선정 통보

기업별 채용공고 및 선발

2.15(수) ~ 2. 29(수)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 선정기업별 채용 선발

인턴선발자 통보 및 채용승인

2.15(수) ~ 2. 29(수)

- 채용기업별 서울시에 통보

- 채용승인(서울시)

근무개시

기업별 채용승인일부터

- 채용기업별 근무개시



6. 유의사항

   ○ 채용기업은 무역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 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 무역인턴 채용기업은 서울시와 「중소기업 무역인턴십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참여기업 신청시 제시한 조건(임금수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알선한 인턴후보 이외의 자를 기업이 인턴으로 선발하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5)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별첨 2>에 해당되는 경우 등


7. 문의처 및 홈페이지

   ○ 문 의 처 : 서울시 일자리지원과(2171-2118,4,5)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 홈페이지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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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