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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 최영미 작성일 : 조회 : 644
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02-2077-6005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운영기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기간: 2021.6.21.~2021.7.30.(6주간)

장소: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태영데시앙빌딩 6)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 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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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