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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안내
작성자 : 고지윤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1동
연락처 02-351-5222
파일
ㅁ서울형 주택바우처란?
: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월 임차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ㅁ지원대상
-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거주가구로,
-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월세×75+월세보증금)이하이고,
- 법정차상위가구,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구 분 소득기준(원)
1인가구 991,758
2인가구 1,688,669
3인가구 2,184,549
4인가구 2,680,428
5인가구 3,176,307

ㅁ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 거주가구
-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ㅁ지원내용 : 매월 임차료 보조금 지급

구 분 지원금액(원)
1인가구 50,000
2인가구 55,000
3인가구 60,000
4인가구 65,000
5인가구 70,000
6인이상 75,000

ㅁ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①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②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④ 신분증 ⑤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의 통장사본
ㅁ 문 의 처 : 생활복지과(☎ 351-7083), 거주지 동 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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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