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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청년희망키움 신규 대상자 모집
작성자 : 권은지 작성일 :
담당부서 수색동
연락처 023515434
파일

※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이란?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장려금과 함께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가. 모집기간 : 2018. 4. 2. (월) ~ 4. 10. (화)

나. 모집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중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 사업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신청 월의 전 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35세가 되는 자)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 불가

- 희망키움통장1 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시 기존 통상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함

- 가입 및 통장유지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34,421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참여기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 함

* 2018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1,672,105의 20%)

다.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 (구별 모집인원 미확정)

라. 모집차수 : 1차 (모집상황에 따라 2회 추가 모집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2018년도 청년희망키움 신규 대상자 모집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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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