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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희망키움통장1 신청안내
작성자 : 권은지 작성일 :
담당부서 수색동
연락처 023515434
파일
2018년 희망키움통장1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8. 1.(수) ~ 8.8.(수)

2. 신청자격
1)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2)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가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
1인가구 : 401,305 원 ~
2인가구 : 683,303 원 ~
3인가구 : 883,956 원 ~
4인가구 : 1,084,608 원 ~
5인가구 : 1,285,261 원 ~
6인가구 : 1,485,914 원 ~

3. 지원내용
- 3년 동안 매월 10만원 또는 5만원 저축하고,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약 1,200(5만원은6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드립니다.

4. 지원제외대상
-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

5. 신청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신청서, 저축동의서,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또는 고용임금확인서),고용임금확인서

6. 첨부파일
- 희망키움통장 1 신청서식 및 모집일정 각1부

7. 문의사항 : 수색동 주민센터, 351-5434
2018. 희망키움통장1 신청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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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