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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 심성훈 작성일 :
담당부서 역촌동
연락처 0231594759
파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제도 안내>>

1. 사업 주체 : 양육비이행관리원(02-3479-5514)
2. 사업 안내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비양육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
3. 지원 요건 :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 서비스 신청
- 신청인(채권자)명의의 양육비 집행권원 보유
- 과거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였으나, 생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우신 분(증빙필요)
-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통한 소득 증빙)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분
4.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5. 지원 기간 : 9개월(위기상황이 지속될 시 3개월 연장 가능)
6. 문 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02-3479-5514

** 리플렛을 확인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
* 붙임 : 리플렛 1-2.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제도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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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