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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작성자 : 한지훈 작성일 :
담당부서 불광2동
연락처 023515076
파일
2019년『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1.『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2.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19.6.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19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1984.1.1.~2001.12.31.출생)
③ 공고일(’19.6.3.) 기준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인 자
④ 공고일(’19.6.3.)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자

〈 2019년도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5,739,238

※ 가구원 수에는 본인 제외,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소득인정액은 청년의 부모·배우자만 산정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19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19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3.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3.000명(가구당 1명 신청) 은평구 139명

※ 구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19. 6. 3.(월) ~ 6. 21.(금)
?방문은 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은 접수기간 내 18:00까지, 이메일은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 신청자

①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
②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1부
⑥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⑦ 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소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⑧ 본인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동거인 제외) 1부
⑨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⑩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1부
※ 결혼한 청년이 배우자·자녀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⑪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또는 일용근로확인서(별도서식)
※ 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⑫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별도서식) 1부
※ 특별한 사유로 부·모와 연락이 안 될 경우
⑬ 임대차계약서 1부 ※본인·부모·배우자의 자가가 아닌 경우(별도 거주시 각 1부)
⑭ 사용대차확인서(별도서식) 1부
※ 본인·부모·배우자가 무료임차 거주자인 경우(별도 거주시 각 1부)
⑮ 가구특성 증빙자료 1부
※ 장애인 또는 장애인부양, 다문화, 국가보훈,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위임장(별도서식) 1부.
※ 본인 이외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최종대상자 선정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서울시 거주기간, 본인 소득 및 근로기간, 지원시급성,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19. 9. 20.(금)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대상자는 해당 구 최종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대상자로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 불광2동 주민센터 02-351-5076 (한지훈)
2019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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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