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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 김윤정 작성일 :
담당부서 갈현2동
연락처 02-3159-4606
파일
  • [기초연금 신청]

     

    * 신청대상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6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닫기]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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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