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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연금 신청 및 선정기준액 안내
작성자 : 심예랑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1동
연락처 02-3159-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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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의 단독가구, 부부가구 별 선정기준액 (2020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수급자

 380,000원

 6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54,760원, 부부가구는 407,60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476원~254,76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 (저소득수급자)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300,000원, 부부가구는 480,000원 지급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문의 :  응암제1동 주민센터 심예랑 (3159-4681)  

2020년 기초연금 신청 및 선정기준액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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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