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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 선정군 작성일 :
담당부서 증산동
연락처 351-5396
파일

2020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1955.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 가구로 신청 안내 우편불 발송, 신청일 기준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음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바우처 금액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 여름 : 1인 가구 7,000원 / 2인 가구 10,000원 / 3인 이상 가구 15,000원 [전기 요금 차감]

 ○ 겨울 : 1인 가구 88,000원 / 2인 가구 124,000원 / 3인 이상 가구 152,000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 차감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요금차감 

  - 해당자 :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자동차감(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 국민행복카드

  - 해당자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한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

□ 신청기간 : 2020. 5. 27. ~ 12. 31

□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 2020.  7.  1. ~ 2020. 9. 30.

 ○ 겨울 바우처 : 2020.10. 14. ~ 2021. 4. 30.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여름 바우처 신청을 위한 전기 요금 고지서(영수증)

 ○ 대리 신청일 경우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대리인의 신분증

□ 문의 및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 세부내용은 첨부 안내문 참조


붙임 : 1. 안내문 1부

         2. 신청서(서식) 1부

         3. 위임장(서식) 1부

 

2020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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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