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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
작성자 : 정수정 작성일 :
담당부서 대조동
연락처 02-3159-4655
파일

**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에 대한 내용(공고)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 > 장애인복지 > 생활정보 > 특별공급 문자알리미 서비스 > 입력 및 신청

?-> 문    의: 서울시 상담지원관 ☎ 02-2133-7366,  02-2133-9613

             (근무시간: 10:00~17:00)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명의대여 관련 안내

분양권 불법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준 자도주택법65(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분양권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명의를 빌려주었더라도 정식 계약 전에 포기하면 처벌을 받지 않으니, 혹시라도 명의를 대여하여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추천을 신청하신 경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 또는 구로경찰서 정보과 (02-840-8570)로 즉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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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