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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작성자 : 김정실 작성일 :
담당부서 구산동
연락처 02-351-5152
파일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147일은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 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예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382-1390)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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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