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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사항입니다.
작성자 : 최승호 작성일 :
담당부서 녹번동
연락처 0231594504
파일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아동특별돌봄지원)안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아동특별돌봄지원)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0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 중,

20141월생 ~ 20209월 출생아.

, 20141월 이후 출생아 중 초등 재학생은 교육청에서 지급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어 아동수당이 지급 정지된 아동은 지원대상 아님

 

어떻게 지원되나요?

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 지급

20209월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일괄지급(계좌 지정 불가)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별도 신청절차 없습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9.28() 지급 예정

20209월 출생아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9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은 10.28() 지급대상임

 

관련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아동 주민등록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보육지원과(02-351-7132)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사항입니다.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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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