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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舊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자 : 선정군 작성일 :
담당부서 증산동
연락처 351-5396
파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132

2021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에서는 2021년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 11. 16.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20.11.17() ~ 12.4()[14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21.01.11. ~ 06.30.[5개월 19일간]

3. 모집인원 : 서울시 529, 서울시설공단 100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일반사업 : 114개 사업 454명 선발

청년사업 : 39개 사업 75명 선발

서울시설공단: 10개 사업, 100명 선발

청년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2. 01. 12 이후 출생)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첨부 2021년 상반기 서울시 공공근로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조

7.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하여야 함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근로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됩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 후 접수

 구비서류

    < 필수사항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구직등록필증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재산 2억 초과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8.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2억원 이하인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2020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65% 범위 및 건강보험료 참조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및 건강보험료

(단위 : /)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100,000

70,702

29,273

 

 

2

1,945,000

65,018

21,217

65,642

3

2,516,000

84,251

55,836

85,130

4

3,087,000

103,092

93,344

104,000

5

3,658,000

122,857

111,837

124,059

6

4,229,000

142,519

138,781

144,298

7

4,803,000

160,546

160,865

162,883

8

5,377,000

180,237

185,031

183,101

9

5,952,000

201,381

211,011

204,864

10

6,526,000

220,167

233,499

224,298

,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부과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사업별 고려요소 등 개별 사업부서에서 선발자 결정

 

10.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 153,000,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6시간 근무 기준

  근로조건 : 16시간 이내, 5일 근무원칙, 연차수당 지급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주말, 공휴일 근무시 주중 대체 휴무)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0. 12. 31()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함

공공근로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서울시청 일자리정책담당관(2133-5472)

 

 

붙임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각 1

2. 2021년 상반기 부서별 모집내역 1. .

붙임 1

서울시청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서울시 양식)

접수번호

접수처에서 기재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주 소

 

자격증

취득일

자 격 사 항

 

 

 

 

 

 

경력

사항

기 간

내 용

 

 

 

 

 

 

신청

사업

(사업번호 기재)

( )

사업번호는 반드시 한 개만 기재

취업관심

분야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에만 근무(타 사업장 근무 문의전화 거절)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 외 아무 사업장이나 근무 가능(타 사업장 근무 문의 허용)

- -사무직(사무실, 도서관, 의회 등 업무보조)

- -현장직(청소, 노동, 환경정비, 숲가꾸기, 조사 등 야외근무)

- -기타직(안내, 돌보미, 주방 등)

※ ①번과 번 중 선택한 후 번 선택시 해당되는 곳 모두 체크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력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포함)

2019: 하반기( )

2020: 상반기( ), 하반기( )

해당란에

본 신청서는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소득, 재산, 연금, 건강보험료 등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

서울시설

관리공단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공공자전거 따릉이 방역단) 참여 신청서(서울시설 관리공단 양식)

접수번호

접수처에서 기재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주 소

 

자격증

취득일

자 격 사 항

 

 

 

 

 

 

경력

사항

기 간

내 용

 

 

 

 

 

 

신청

사업

(사업번호 기재)

( )

근무지 번호는 반드시 한 개만 기재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력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포함)

2019: 하반기( )

2020: 상반기( ), 하반기( )

해당란에

본 신청서는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소득, 재산, 연금, 건강보험료 등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3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학력, 세대원(), 주거상태, 경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건강보험증 번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상황, 재산 상황, 사업자 등록 여부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

동의함 동의 안 함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 관련 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국가보훈처 보훈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일모아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 및 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17조 및 제18조에 의거,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시,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문조사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본인(배우자 등의 가족 포함)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참여 선정 및 사업 관련 각종 설문조사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 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설문 조사기관(성명, 핸드폰 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 설문 조사기관은 1년 이내)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동의함 동의 안 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24조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43조의2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 안 함

20 . . .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신청인

 

 

 

보험가입자(부양자)

 

 

 

배우자

 

 

 

배우자의 보험가입자(신청자와 별도 가입 시)

 

 

 

가족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세대주 : 해당 ( ), 해당 없음 ( ), 세대원 수 : ( )세대주와 동거인 제외

해당란에

붙임 5

서울시청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담당부서 ○○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정보제공 범위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 . . .

본 인

 

-

()

배우자

 

 

()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에서 정하는 기관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참고사항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담당부서가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2021년 상반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舊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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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