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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작성자 : 선정군 작성일 :
담당부서 증산동
연락처 351-5396
파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71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1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예정부서

담당 직무내용

공원녹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2

공원녹지과

- 공원조성 및 운영관리

- 가로수·녹지대 조성 및 관리

- 산림·녹지 보호 및 관리

- 기간제 근로자 인력 관리

공원녹지 분야 설계서 작성, 공사시행 등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

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

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지역연령성별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 성별지역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자 격 요 건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공원, 조경, 산림녹지 등 관련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우대요건

1순위 조경, 자연생태복원, 자연환경관리, 산림, 식물보호 관련 자격증 소지자

2순위 전산업무 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소지자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주당근무시간 : 35시간 근무 약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상당)

54,431

(35시간 기준 47,627)

38,827

(35시간 기준 33,974)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12. 16.() ~ 12. 18.(),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본관 5)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주 소 : (03384)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공원녹지과(5)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공고문 6번 참조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은평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20. 12. 22.()

2020. 12. 28.()

예정

은평구청 지정장소

(추후 통보)

2020. 12. 31.()

예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 소정의 기준 적합여부 서면 심사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 사진 1: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은평구 수입증지 5,000(8) * 은평구 재무과(본관2) 판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별지2호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

최종학력증명서 1(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해당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관인(단체장 또는 시설장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민간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관련분야 등에 관한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 공원녹지과 조경팀 (02-351-80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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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