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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절약하는 팁!
작성자 : 선호원 작성일 :
담당부서 대조동
연락처 02-351-5184
파일

1.기초생활수급자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감면됩니다.
-월 사용량의 10㎥를 감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서부수도사업소에 방문 및 전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필요)


2.다자녀 하수도사용료 감면
-만18세 이하 3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됩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30% 감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수도요금 청구서의 고객번호 숙지하면 편리)


3.독립유공자 감면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가구당 월 사용량의 10㎥까지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통보로 감면처리됨
(감면 대상자 입력여부는 서부수도사업소에 전화 문의)

 
4.전자고지 자동납부 감면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감면됩니다.
-상수도 요금의 1%(최소200원 ~ 최대1000원)감면

 
5.자가검침 감면
-가정용 수전에 한하여, 직접 계량기를 검침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감면됩니다.
-검침월(1회) 600원 감면
-자가검침 신청자는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인터넷, ARS(1588-5121),
휴대폰(모바일 앱)을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 및 자가검침은 120다산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3146-3500) 또는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절약하는 팁!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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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