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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임세진 작성일 :
담당부서 응암1동
연락처 02-3159-4679
파일

2016년 9월에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자 중 부양자 및 아동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근거(前「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주무부처 금융위원회 


해당 보험상품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단체보장성 보험상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당사자가 사고시 본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가입대상자의 보험 혜택 사실 인지 안내
□ 지원대상자
ㅇ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사회보장급여 통지서로 확인)
□ 보험료 및 가입절차
- 서민금융진흥원이 보험료 전액납부하여 이미 가입 완료

   (별도 가입절차 필요없음)
- 가입대상자는 보험사고시 보험금청구만 진행
(가입대상자 전원 지원종료까지 매년 자동가입 진행)
□ 상세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서민금융한눈에 > 기타 >
소액보험 > 저소득층아동보험Ⅱ
□ 문 의 :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안내/보험접수센터(☎ 02-3471-5116)


보험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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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