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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제설,제빙에 관한 주민 참여 안내
작성자 : user 작성일 :
담당부서 대조동
연락처 02-382-3901
파일

안녕하십니까? 주민여러분!
겨울철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조례제정(2006.7.19)됨에 따라,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 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합니다.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 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합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 주간 : 눈이 그친 이후 4시간이내
  - 야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1일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 24시간 이내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 보  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체)
  - 이면도로 :
    ▶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 당해 건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 비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 당해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 제설 · 제빙 방법은   
  - 보  도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김.
  - 이면도로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로 옮김.
  -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 녹이는 재료나 모래 사용.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 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합니다.

※ 내집,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토록 합시다.

겨울철 제설,제빙에 관한 주민 참여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10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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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