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철 폭설 및 제빙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6. 7. 19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여러분께서는 "내집, 내점포 앞 눈은 반드시 내가 치운다"는 제설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 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합니다.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 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합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 주간 : 눈이 그친 이후 4시간이내
- 야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1일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 24시간 이내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 보 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체)
- 이면도로 :
▶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 당해 건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 비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 당해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 제설 · 제빙 방법은
- 보 도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김.
- 이면도로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로 옮김.
-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 녹이는 재료나 모래 사용.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 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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