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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내집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웁시다
작성자 : user 작성일 :
담당부서 신사1동
연락처 02-307-0581
파일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철 폭설 및 제빙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6. 7. 19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여러분께서는 "내집, 내점포 앞 눈은 반드시 내가 치운다"는 제설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 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합니다.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 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합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 주간 : 눈이 그친 이후 4시간이내
  - 야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1일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 24시간 이내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 보  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체)
  - 이면도로 :
    ▶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 당해 건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 비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 당해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 제설 · 제빙 방법은   
  - 보  도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김.
  - 이면도로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로 옮김.
  -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 녹이는 재료나 모래 사용.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 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합니다.


겨울철 내집 내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웁시다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10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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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