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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후 자녀 양육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user 작성일 :
담당부서 역촌2동
연락처 02-383-9871
파일
 

서울시에서는 다자녀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이 다자녀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시행시기 : 2008년 1월부터

신청기간 : 매월 1일~15일까지 (당월 말일 지급)

지원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6세미만 영유아

지 원 액 : 중복지원 배제

                   - 보육료 : 서울시 기준 보육료 범위내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실보육료의 50%

                   - 수 당 : 월10만원

지원방법 : 양육부모의 선택권 존중, 신청주의에 의함

제출서류 : 셋째이후 자녀(양육수당, 보육료) 신청서 1부, 통장사본

            보육료 신청의 경우 소득확인서류제출(저소득층차등보육료제출서류)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역촌제2동사무소(☎ 383-9871~3 가정복지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셋째이후 자녀 양육지원사업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5&bbsNo=43&nttNo=10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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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