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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 : 이서경 작성일 :
담당부서 주민참여협치과
연락처 02-3159-4301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5일간)
○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 신고
○ 신고대상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4년 3월 23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안내문과 신고서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7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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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