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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전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 3차 접수_11월1일부터
작성자 : 김자경 작성일 :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02-351-7354
□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전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 3차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임차인분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1. 지원내용   
 ○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전세보증보험료) 실제 납부액 전액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3차 접수(11월 1일~20일)  
 ○ 접 수 처 : 은평구청 주택과(4층) 방문접수  
 ○  임대차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가입·납부 완료 후 신청 가능    
   ※ 보증가입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3.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은평구 거주(주민등록 및 실거주)   
 ○ 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 임차인  
 ○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   
                      
4. 지원 제외대상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임차인  
 ○ 신청일 기준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 이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 등

5.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보증보험 가입 보증서, 소득증빙서류 등

6. 사업문의 : 은평구청 주택과(02-351-7354)

붙임 : 공고문, 관련서식 및 홍보포스터 각 1부.  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전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 3차 접수_11월1일부터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7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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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