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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입니다.
작성자 : 이소희 작성일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23517753
10월은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입니다.

□ 과 세 대 상 :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 납부의무자 : 2023.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23. 10. 16. ~ 10. 31.
□ 납 부 방 법
  ○ 전국은행, 농·수협, 우체국
  ○ 인터넷 납부
    - etax.seoul.go.kr
    - www.giro.kr
  ○ 납부 전용 계좌 : 우리, 신한, 하나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최대 3%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입니다.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7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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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