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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신규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양두영 작성일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연락처 02-351-687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2541호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규 모집 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2 .
서울특별시장

󰏚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지원인원
  ❍ 인증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2명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기업당 최대 1명

󰏚 선발예정인원 : 60명 내외 

󰏚 심사⦁선정 :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신청인원이 선발예정 인원(60명)을 초과시 전체 신청인원 대비 자치구별
     신청인원 비율로 인원수 배정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 지원개시일은 약정일 익월 초일을 말함
  ❍ 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지원여부 결정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최대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전문인력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금액 : 자격 및 경력 요건에 따라 월 200/250만원 한도

󰏚 접수기간 : 2022. 9. 2.(금) ~ 9.16.(금) 18:00까지 
  ❍ 접수기간 엄수 : 접수기간내 제출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기한내 자료 
     미입력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접 수 처 :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신청

󰏚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신규 지원계획 공고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5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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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