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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서식 및 안내 (진관동만 해당)
작성자 : 이혜선 작성일 :
담당부서 진관동
연락처 02-3159-4895
◈ 신청 대상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문자통지서 포함)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1)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입원·격리자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   
  - (4)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시 예외적 지원   
★격리확진자 중 지원불가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 제외 후 나머지 격리자 지원 가능   
 (2022.02.14.격리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격리자는 가구원 전체 제외)   

◈ 지원금액    
(1) (2022. 2. 14. ~ 3. 15. 확진·격리자 기준) 가구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에 따른 지원금 산정   
(2) (2022. 3. 16. 이후 확진·격리자 기준)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정액지급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진관동주민센터 1층 복지민원창구  
 - 비대면 이메일 신청 : 신청서와 구비서류 첨부하여 메일 발송.   
   진관동 신청 메일주소 : rlfo70@ep.go.kr ( 02-3159-4895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2. 격리통지서(알림톡 통지서 가능)   
3. 신분증,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격리 대상자가 미성년자인데 등본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5.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공공기관 비정규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해당자에 한함)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요시)   
7. 위임장(필요시)   

  ※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 압류방지 통장 지급 불가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연 락 처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 연락처 (☎02-3159-4498, 02-3159-4499, 02-3159-48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지급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비 서식 및 안내 (진관동만 해당)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24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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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