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20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계획 |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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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316 |
■ 20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저소득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 ○ 지원내용 : 장애유형별 맞춤형 집수리 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헨드레일, 기타 편의시설 설지 ○ 신청접수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2022. 2. 16(수) ~ 3. 18.(금) ○ 구비서류 :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임차가구만 해당),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중위소득 50~65%이하 가구는 개선비 일부 자부담 동의서도 필요 ○ 대상자 선정 : 2022. 5월중(대상가구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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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