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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연락처 02)350-3685
1. 항상 보육사업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가족보육담당관-11532(2006.1.2)호와 관련, 한국전력공사에서 05.12.28일부터 보육시설의 전기요금을 일반용 에서 교육용 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육시설의 교육용 전력 적용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한전에 신청하여 전기료 경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적용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단,주거용 시설은 제외)
나. 신청방법 : 전기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한전 지사,지점에 신청
다. 구비서류 : 보육시설인가증,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국공립시설), 신분증등
라. 적용기준
- 전기사용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한전에서 현장확인 후 교육 용요금 적용
- 06.3.31일가지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접수시 05.12.28일부터 소급 적용
* 아파트 개별 세대, 주택등에서 운영하는 주거용 시설은 교육용 전력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끝.

보육시설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관련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1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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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