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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인상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하수과
연락처 350-3683
 

□ 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수계 상ㆍ하류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한강


    의 물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팔당호 한강 본


   류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 물이용부담금은 누가 내나?


    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


    수한 물을 공급받는 지역 주민들(서울과 인천은 전


    지역, 경기도 일부 지역 해당)


 


□ 얼마나 내나?


   2006년 1월 1일부터 수돗물 1톤당 140원씩(2005년 130 


    원) 사용량에 따라 부담


    - 서울시 4인 가족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한다면 2,800원 부과


     ※  매월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함께  부과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이용부담금 인상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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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