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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350-3441
가. 개요
0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
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설
치토록 의무화
나. 적용대상
0 대상기관의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
관 등 공공기관
0 대상건축물의 규모 : 연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인 신축
건축물
0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공용 시설(군사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
구(학교제외) 및 복지시설, 운동
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업
무시설
다. 적용기준
0 해당 건축물의 총 건축공사비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
비에 사용(건축공사비 산정기준 및 방법은 산업자원부장
관이 고시함)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www/selectBbsNttView.do?key=744&bbsNo=42&nttNo=12123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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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