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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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3441 |
가. 개요 0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 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설 치토록 의무화 나. 적용대상 0 대상기관의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 관 등 공공기관 0 대상건축물의 규모 : 연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인 신축 건축물 0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공용 시설(군사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 구(학교제외) 및 복지시설, 운동 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업 무시설 다. 적용기준 0 해당 건축물의 총 건축공사비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 비에 사용(건축공사비 산정기준 및 방법은 산업자원부장 관이 고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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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