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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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3441 |
□ 이번 고시개정에서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모니터링 설치기준 상향조정 및 A/S 신고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AS수요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신뢰성제고 및 사후관리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ㅇ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건축물에 태양열설비 적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신재생에너지 중 효율이 높은 태양열의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ㅇ 신재생에너지 시장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보급보조사업 및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평가절차 등을 개선하였다.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기술지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존 정책의 적절한 보완을 통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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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