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품목 사용 협조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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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0-3441 |
ㅇ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 및 기술개발 유도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 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3조 및 국무총리지시(2007-3)에의하여 정부, 지자체, 출연기관등 공공기관은 별첨 인증제품을 우선구매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유가 시대에 경제위기 극복 및 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저김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민간부문 공동주택(신축, 증개축 또는 노후시설, 장비교체 등으로 인한 구매수요 발생시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이 구매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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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