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지사항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공사비 융자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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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643 |
서울시는 단열창호, LED 조명 등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이나 에너지 생산설비 설치에 따르는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비를 저리(0.9%)로 장기 융자 지원합니다. 관심있으신 구민께서는 아래의 안내사항 및 첨부물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0년 11월 20일(단, 융자규모 100억원 조기 소진시 종료) 2.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이 3년 이상 지난 서울소재 건물(주택 포함 모든 건물 가능) 3. 지원항목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생산 관련 공사비 4. 지원한도 : 공사비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주택 : 2백만원 ~ 1천5백만원 - 건물 : 1천만원 ~ 20억원(단, 제로에너지빌딩은 40억원까지) 5. 대출조건 : 연리 0.9%, 8년 균등분할상환(조기상환수수료 없음) 6. 문의 : 환경과(☎351-7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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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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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