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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학원(독서실) 집합금지명령 발령 안내
작성일 :
담당부서 시민교육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학원(독서실) 집합금지명령 발령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2020.8.28.)과 관련입니다.

2.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환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하였고, 다양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8. 28.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입으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귀 학원(독서실)을 비롯한 학원(독서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 (*비대면수업만 허용)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0. 8. 31.() 0~ 9. 6.() 24

. 대  상 : 300인 미만 학원 및 독서실 (학원법 상 교습소 제외)

                  * 비대면 수업만 허용

 

5. 4항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귀 업소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



* 첨부파일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에 따른 학원(독서실) 집합금지명령 발령 통보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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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