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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 조치 조정(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안내
작성일 :
담당부서 시민교육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 조치 조정(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2020.9.13.)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3880(2020.9.13.)호 관련입니다.

2.  정부는 ’20.9.14(월)부터 9.27(일)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히고, 서민층 생업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조정 및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등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은 9.13() 24시에 종료되고, 9.14()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집합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 2020. 9. 14.() 0~ 9. 27.() 24

대상시설 : 은평구 소재 학원, 독서실, 교습소, 스터디카페

 

4. 한편 서울시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위험시설)에 대해 2020.8.24.(월)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300인 미만 학원, 독서실, 교습소, 스터디카페에 대해 현장 점검 시 <핵심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 1회 위반시에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 행정조치를 시행하되,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 즉시 고발 조치 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5항의 집합금지명령 조치에 대해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귀 업소를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장에서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방역수칙 : 교습소·학원(독서실 포함)·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사업주,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출입명부 관리 서식이 바뀌었으니 반드시 첨부 문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방역관리대장 각종 서식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비랍니다.


첨부 : 관련자료(각종 서식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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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