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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작성자 : 이승종 작성일 : 조회 : 1,287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공직비리를 스스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해태·오류 및 부정·비리 등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백-e 시스템은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새올행정),
지방인사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행정착오나 비리 발생 시 담당자,관리자, 감사자에게
경보가 발령되어 즉시 조치가 가능토록 한 시스템이며,

복지·건축·환경·보건 등의 청백-e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예방하지 못 하는 분야는
업무분야의 처리과정에 대한 자기진단표를 만들어 공무원 스스로 진단하는
자기진단 제도의 운영을 통해 행정착오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그리고, 은평구는 청렴 교육 이수, 금품 반환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신고, 징계 사항 등의 공무원 개인과
부서별 윤리 활동실적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구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번 규칙 시행을 토대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각종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며 자율과 책임을 수반하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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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