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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안내
작성자 : 하선정 작성일 : 조회 : 1,821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방법 : 누구든지 복지ㆍ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부패ㆍ공익신고앱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고 2. 우편신고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
3. 팩스신고 : 044-200-7972 4. 부패 공익신고 앱


복지ㆍ보조금 부정 상담방법 : 국번없이 110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최고 2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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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