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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직원교육 실시
작성자 : 하선정 작성일 : 조회 : 1,854
□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 4일 본관7층 대회의실에서 전부서(동)서무주임을 대상으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번 교육은 9.28. 본격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에 대비하여 공직자가 알아야 할 법 주요내용 및 위반사례등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 김영란법의 주요내용은 공직자등이 제3자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한다는 것이다.
□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청탁금지담당관제 및 신고접수 창구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등) 및 민간단체 등에도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은평구가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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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