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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기업 육성지원 사업공고 | ||||||||||||||||||||||||||||||||||||||||||||||||||||||||||||||||||||||||||||
담당부서 | 희망마을담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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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2-10호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 육성지원 사업공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과’는 마을 공동체에 기반하여 설립 · 운영하려는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에 대하여 준비 단계부터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사업 개요를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2. 10.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1. 공 고 명 :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 육성지원 사업공고
2. 지원 대상 : 서울시의 마을공동체기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주민모임 및 단체
3. 지원 기간 : 2012. 10. 02 ~ 2013. 01. 31
4.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의 요건과 특징
□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의 정의
○ 주민 욕구 및 지역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주민의 자발성과 참여에 기초한 협동조합 원리와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협동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단체 및 주민모임)
□ 요건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임시홈페이지에 등록 후 지원 신청 ○ 마을의 관계망 확보와 5인 이상의 주민 참여(출자형식) ○ 민주적 운영방식(정관, 규칙)과 창업시 협동조합의 원리 적용 ○ 창업 6개월 후부터 매출의 1%를 지역기금에 적립
□ 지원 정책의 특징
○ 마을필연성: 지역의 필요와 문제해결 및 마을의 정체성 확보 ○ 자립가능성: 교육·상담 등 인큐베이터(지역활동가)를 통한 충분한 준비와 보충적 지원 ○ 공공성: 마을과 지역을 위한 공익성, 협동적 경제활동과 지역기금 형성
5. 지원내용
※ 창업기 이후의 지원에 대한 내용은 서울시 사회적기업과(9월 말, 사회적경제과로 변경)의 기준과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공간지원금에 대한 상환 이후의 안정기는 마을공동체기업 네트워크 활동과 정보공유 등 자발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6. 지원방법
○ 씨앗기 교육지원절차
-등록: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마을공동체기업 게시판에 창업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기업의 스토리를 등록(2012.10.1~ ) -상담: 인큐베이터의 방문(2012.10.29~ ) -지원: 신청서 제출 후 일정 안내 및 교육위원회 심사
○ 창업기 공간지원절차
-창업기 지원(공간임대료): 신청하면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지원
○ 주요 개념어 설명
5. 문의 및 상담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8동 3층 ○ 문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기획실 ☏ 354-0763, 0766 ○ 문의 이메일 : maeulce2012@gmail.com
※ 정책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안내는 10월말 경부터 시작되는 필수교육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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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주민참여협치과 협치공동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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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