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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 사업 수행기관 공모
작성일 :
공모기관 여성가족부

○ 사 업 명 : 『2019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 사업 수행기관 공모

○ 지원예산 : 118,000천원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부정수급, 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기관은 신청 불가

○ 접수기간 : ‘18.11.19.(월) ~ ’18.11.30.(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요망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주 소 :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7층
- 문의처 : 오성미 02-2100-6409/ dptlfm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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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