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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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불광동 613-2)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불광동 청사단지 건축물 철거공사시 석면해체공사 □ 주소지 : 은평구 불광동 613-2 □ 내 용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불광동 청사단지 건축물 철거공사시 석면해체공사 (석면건축자재량 3,115.04㎡) □ 기 간 : 2015. 1. 17 ~ 2015. 12. 31 □ 작업자 : (주)남동이앤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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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