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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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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대서문길 42-3)
작성자 : 박진영 작성일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북한산초등학교 창고 석면철거공사



□ 주소지 : 대서문길 42-3



□ 내 용 : 북한산초등학교 창고 석면철거공사(석면건축자재량 52.25㎡)


□ 기 간 : 2020. 4. 18 ~ 4. 30


□ 작업자 : (주)대성개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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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