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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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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 일정 공개(불광로 42-2)
작성자 : 정은경 작성일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근린생활시설 석면해체제거공사



□ 주소지 : 불광로 42-2(불광동)

□ 내 용 : 불광로 42-2 근린생활시설 석면해체제거공사(개스킷 및 천장재 113.42m2)



□ 기 간 : 2020. 9. 1 ~ 9. 20


□ 작업자 : 두연주식회사(070-8222-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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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