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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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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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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은평터널로50 외 30필지)
작성자 : 이해슬 작성일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명   칭 :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중 석면해체 제거
□ 주소지 : 은평구 은평터널로50 외 30필지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붙임참조)                   
□ 조치결과(측정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한 경우만 해당) : 해당없음                      
□ 측정기관 :(주)한국석면조사기관
붙임 : 석면 비산농도측정결과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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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