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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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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작성자 : 이해슬 작성일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명   칭 :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측정장소 : 은평터널로2길 1 외 7개소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붙임참조)                  
□ 조치결과(측정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한 경우만 해당) : 해당없음                     
□ 측정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입자연구팀

붙임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석면 비산 시험 성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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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