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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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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작성자 : 박진영 작성일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수색7구역 석면해체제거 및 지정폐기물 처리공사  


□ 주소지 : 은평터널로 43-45 일대


□ 내 용 : 수색7구역 석면해체제거 및 지정폐기물 처리공사 (석면건축자재량 351.73㎡)


□ 기 간 : 2020. 3. 5 ~ 4. 27


□ 작업자 : 태성기초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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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