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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산불을 예방합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134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연락처 350-3516

- 은평구, 산불방지 기간(2006.2.1~5.15 )동안 관내 전 임야에 대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지역으로 공고  -

 
은평구는 봄철 건조기 산불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2006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산불대책본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9시,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저녁9시까지 운영하며,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초기진화를 담당하는 지상진화대 1대 47명과 중형산불 이상 발생시 비상소집에 의하여 추가 투입되는 보조진화대 25대 888명이 상시 출동 가능하도록 비상대기하고 있다


 한편, 구에서는 산불방지 기간동안 관내 전 임야에 대하여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 지역으로 공고(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06-79호)하였으니 등산이나 입산시 화기를 소지하거나 임야 근접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은평구 산불대책본부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야영·흡연금지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밭 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119 또는 은평구청 공원녹지과(☎350-1396), 동사무소에 신고 할 것 등을 홍보하고 있다.


 산불관련 처벌내용은 △산림방화죄 7년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과태료 5~50만원 △입산통제 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 과태료 10~20만원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과태료 3~10만원 △산림안에 불을 이용해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과태료 5~1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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