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2021. 7. 7. ~ 2022. 4. 17. 기간 중 정부의 방역조치(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연매출 30억 이하)
참고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소상공인손실보상 누리집’ 참조
지원금액
10만원 ~ 1억 (분기별 상이)
신청방법
- 온라인 누리집 신청(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 은평구 02-351-6833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연락처 02-351-6833
주의 최종수정일2026.03.03